금결원, 4억 소송 이어 100억대 소송 맞는다
특정 OS와 IE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결제원이 4억 소송에 이어 100억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24일 비독점 OS를 사용하는 누리꾼 83명을 원고인단으로 하는 오픈웹이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을 상대로 4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공인인증서 발급 기업이 금결원을 상대로 100억대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결원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인증서를 발부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국내 공인인증 관련산업 및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하지만 지적된 문제점들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출시를 코앞에 둔 비스타로 인해 또 한번 액티브X만을 통해 윈도OS 사용자에게만 발급되는 인증서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S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인증서를 발부하는 금결원이 한 공인인증 기업을 상대로 100억대 소송을 맞을 참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송할 기업은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정부가 액티브X를 강요한 몇 년간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 측은 범용적 공인인증서 SW를 개발해 모든 플랫폼과 크로스브라우징이 가능하게 개발했으나 금결원의 차별적인 액티브X 사용 강요로 인해 2~3%의 시장점유율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정책을 통해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100억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은 최근 5년간 매년 2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근거를 통해 환산됐다. 이번 소송은 몇일 전 83명의 누리꾼이 금결원을 상대로 한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 한 기업이 금결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때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모질라, 애플사 등도 소송 동참 고려했으나 여론 의식해 포기 금융결제원이 이렇듯 줄소송에 휘말리게 된 배경은 무얼까. 외국의 경우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