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업무 웹 표준화 둘러싸고 금결원-오픈웹 합의안 도출난항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웹 표준 문제 해결이 구체화되는 것과 달리 공인인증업무 차별을 둘러싼 금융결제원과 오픈웹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웹 표준화 기구인 오픈웹과 금결원은 20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민사소송조정제기 이후 첫 만남을 갖고 비 윈도 운영체제(OS)ㆍ인터넷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제공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금결원은 파이어폭스와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클라이언트 SW를 지난해말 개발,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겠다는 수정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SW의 설치는 은행 등 이용기관의 서면요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데 한정하고 이에 대한 과금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프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윈도 및 익스플로러 이용자들에게는 서면 계약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비 윈도ㆍ익스플로러 이용자들에게는 서면계약에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인증기관의 부당한 제공거부나 차별을 금지한 전자서명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결원 측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웹 표준화 문제 해결이라는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결원은 "그동안 MS 윈도와 IE에 공인인증업무가 초점이 맞춰진 것은 시장의 수요를 따랐을 뿐인데 전자서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비 윈도ㆍIE 사용자들이 많은 사이트에서 접속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공인인증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안순용 인증관리팀장은 "SW를 개발하고도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SW에 대한 유지보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달 7일부터 조정에 들어간 양측은 민사조정합의기일인 다음달 16일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인데다 오픈웹 측은 기일까지 합의안을 도출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태도여서 할 예정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오픈웹은 1차 139명과 2차 135명의 원고인단을 모집,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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